상장폐지 요건 강화에도...넥스트레이드, 부실기업 퇴출 충격 비껴가는 이유

입력 2026-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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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체결만 전담, 제도 개편 영향 최소화
코스피·코스닥 609개 우량 종목만 거래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부실기업의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1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충격파에서 비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스템상 상장폐지 조치는 넥스트레이드에도 자동 연동되지만 대형주 중심의 구성 덕분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가 대체거래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체결'만 전담하는 넥스트레이드는 결제 위험 신설 없이 한국거래소 상장 종목 중 일부를 함께 거래하는 구조다. 상장 심사와 시장 감시, 청산·결제 등은 기존처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통합 담당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과 시장조치, 시장감시·청산·결제를 적용하며 공매도 역시 양 시장을 통합해 관리한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 조치를 즉시 연동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는 주식의 매매 체결만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이나 퇴출 등 시장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별개로 한국거래소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를 대상으로 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해 시행 중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연속 45거래일 동안 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최종 퇴출당한다.

시가총액 문턱 역시 이달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 미만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다.

기업 재무 건전성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져 이미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발간되는 반기보고서부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가 적용되고 있다. 불성실 공시 법인을 가려낼 최근 1년간의 누적 공시벌점 퇴출 기준 또한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과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을 고려해 선정한 609개 우량 종목만을 대상으로 매매를 체결하고 있다.

제외 기준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증권은 물론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저유동성종목 등이 포함된다. 단기과열·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때는 매매가 제한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개별 종목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 한국거래소에서 퇴출당하면 우리 시장에서도 당연히 제외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며 “대형주 위주로 구성돼 있어 상장폐지 이슈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7월 첫째 주 넥스트레이드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8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은 4.0%, 외국인은 13.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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