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교단의 정책과 행사 등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22년 2월 개최될 종교단체 행사에 대통령 후보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종교단체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나중에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으로 지원해주면 종교단체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점심 –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기재돼 있던 점,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의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윤 전 본부장이 종교단체의 다른 관계자에게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의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권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수긍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