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 문제는 중국의 대표적 지식재산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2026년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상표 등록 질서를 바로잡고 실제 사용 중심의 상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 기업은 그동안 상표 브로커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 왔다. 대표적으로 설빙은 중국에서 상표 무효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상표권을 되찾았더라도 이미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 기회를 잃는다면 기업이 입는 손실은 결코 작지 않다. 이처럼 상표 브로커는 기업의 브랜드뿐 아니라, 해외 진출 전략과 시장 경쟁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 상표법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용 목적이 없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 출원을 제한하고, 악의적 출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상표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악의적 상표 등록을 조력하는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등록상표를 정리하는 제도도 함께 보완하였다. 이는 단순히 먼저 등록한 상표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을 통해 형성된 상업적 신용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중국 상표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 변화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의 선출원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권리 확보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 계획과 동시에 주요 국가의 상표를 선제적으로 출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