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UAM 시범서비스 윤곽…하루 편도 10회·회랑당 1대 운항

입력 2026-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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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개발한 UAM 기체 'B-32-R2'. 15일 인천서 국내 민간기체 첫 비행시연을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개발한 UAM 기체 'B-32-R2'. 15일 인천서 국내 민간기체 첫 비행시연을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시범서비스에 적용할 구체적인 운항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한 기체가 정해진 회랑에서 하루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UAM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기 서비스는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관광형은 한 곳에서 출발해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순환형이며 지역연계형은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역을,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운항은 시범운용구역 안에서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만 가능하다. 시정 5㎞, 구름 높이 450m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 개 회랑에서는 기체 한 대만 운항할 수 있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편도 50㎞ 이하로 설정된다.

운항 기체는 해외 형식증명과 국내 형식증명승인, 표준감항증명을 마친 기체로 제한한다. 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과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5000만원, 운항증명을 갖춰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보상 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 손해 10억원이다.

국토부는 초기 외국 전문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UAM 조종사와 정비사도 양성한다. 올해 안에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공개 모집을 거쳐 하반기 선발 인원을 해외 기체 제작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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