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예보,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는 포기

입력 2009-10-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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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통한 회수는 극히 저조해 이를 포기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렬ㄴ 10%대의 소송제기율에 회수율은 단 1%대에 불과하다며 부실관련자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는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그간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과 철저한 재산조사로 채권보전 또는 회수조치 적극 추진’을 천명해 왔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현재까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이 부실초래금액 대비 각각 1.5%, 0.8%에 불과하다.

손실초래액 대비 소송 청구액 역시 각각 11.1%와 6.8%에 그쳤다.

특히, 2008~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예보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불철저한 재산조사로 최소 33억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899건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미이행했다.

이한구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송제기율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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