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자 경찰서 밖 유인 체포…현직 경찰관 기소

입력 2026-07-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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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 우려 없는데 긴급체포"
"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체포서 작성
압수 경위도 허위 기재 혐의
영등포경찰서 대기발령·감찰 착수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던 B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고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오자 전화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이후 "탐문수사를 하던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A경위가 절도 피해금 80만원을 이미 영등포구의 한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이를 B씨에게서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5월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수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해 나갔더니 곧바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참고인 진술과 통화기록, 경찰서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하고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자진 출석한 B씨에게는 도주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영등포경찰서는 A경위가 기소되자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향후 감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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