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님들 춤추던데?” 그랜드하얏트 서울에 10억 중과세 때린 용산구청...법원서 ‘완패’

입력 2026-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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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분류⋯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재산세 부과
용산구청 “라이브홀·DJ 부스 앞 공간, 춤추는 무도장”
재판부, 직접 호텔 찾아 현장 검증⋯“고급오락장 아냐”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사진 = '그랜드 하얏트 서울' 페이스북)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사진 = '그랜드 하얏트 서울' 페이스북)

서울 용산구청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유명 라운지 바 ‘제이제이 마호니스(JJ Mahoney‘s)’가 고급오락장이라며 부과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세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직접 현장 검증까지 나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운영하는 서울미라마 유한회사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2023~2024년 사이 하얏트 측에 부과된 재산세 등 10억원 상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용산구청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지하 2층에 있는 제이제이 마호니스를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해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용산구청 측은 “라이브홀 무대 앞 복도와 DJ 부스 앞 공간이 객석과 구분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객석 공간과 명확한 단차가 있어 물리적으로 객석과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영업장은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라면 대부분 손님들이 춤을 추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과 후기 등에 비춰 손님들이 바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을 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으로는 볼 수 없다며 용산구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에 직접 현장검증을 다녀온 재판부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돼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님들이 DJ 공연에 호응하거나 춤을 추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위 공간 역시 테이블 사이의 공간으로서 ‘객석과 구분된 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차는 손님들의 동선, 공연 관람 등을 위한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해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단차의 존재만으로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을 설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테이블과 의자를 치워 영업장 전체를 무도장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용산구청 측 주장도 실제 그렇게 운영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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