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준위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TK·경남 유효투표 5% 가중치”

입력 2026-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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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 1명 별도로 선출
선호투표제에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안의 건을 참여 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별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에 참여할 3명을 추린다. 이 의원은 “선거인단 구성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각각 3명, 8명으로 압축한 뒤 본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임의전화걸기(RDD)를 하기로 했다.

8·17 전당대회에서만 대구·경북·경남 등 전략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표에 대해 유효 투표 결과의 5%를 가중치로 주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정기 전당대회에 한해 효력을 가지며 구체적인 규정은 당헌·당규 분과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호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앞서 전준위가 선호투표제를 의결하자 친청(친정청래)계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선호투표제는 각 후보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투표하고 개표에서 1순위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를 떨어뜨리고 해당 후보 표의 차순위 후보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선호투표제가 확정되려면 전준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 당무위에서도 의결돼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는 (선호투표제가) 최고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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