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대법원 징역 7년 선고 [포토]

입력 2026-07-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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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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