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는 ‘불법’…소비자 주의 당부

입력 2026-07-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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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회원권 판매 허용되지 않아
등록 취소 땐 재산권 행사 제약…지분 투자도 처분 제한 우려
'고수익' 앞세운 투자 권유 확산…불법 광고 신고 요청

▲문체부 로고
▲문체부 로고

야영장(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이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영장을 개별적으로 분양하거나 회원권·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분양하거나 회원권 또는 지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야영장 조성을 내세워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개별 분양받은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지분 형태로 취득한 토지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도 공개됐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와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영장 등록 전후와 관계없이 구역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를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하는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진 토지를 매수할 경우 향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동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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