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대학등록금 담합 여부 재조사"

입력 2009-10-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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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대학역시 사업자로서 성격을 가지며 등록금에 대해 명백한 담합사실이 인정되면 담합여부를 다시 조사할 용의가 있다"며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대학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국내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를 매년 대학등록금 책정시기인 1월에 개최해 각 대학이 등록금 책정과 인상률을 협의, 인상률을 발표하는 것을 문제삼고 이에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국공립대의 경우 6~10%의 인상률을 보이나 사립대학은 5~7%로 비슷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올해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학기획처장 협의회의에서는 일정부문 등록금을 올리자라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는 명백한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7년에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며 "공정위가 다시 면밀히 재조사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재조사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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