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 라이선스 어쩌나"...한양증권 500억 유증 스톱 위기?

입력 2026-07-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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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 8일 결론
한양증권 "할증 발행으로 대주주 책임경영"

▲한양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양증권)
▲한양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양증권)

한양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법원 판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8일 나올 예정이어서, 한양증권 자본 확충 계획이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유한회사 뚜○○○○ 외 3인이 한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주 납입 기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추가 서면 공방 없이 심문을 마쳤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과 효력 발생일이 8일인 만큼, 법원 결정도 8일까지는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양증권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KCGI PEF) 대상으로 보통주 238만952주를 주당 2만1000원에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총 조달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한양증권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2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한양증권 자본 확충 및 납입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게 된다.

반면 한양증권은 소액주주의 '특혜 및 지분 희석'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일반 주주에게 자금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주주가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공감해 증자 대금 전액을 부담하는 '책임경영'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당 발행가액 2만1000원을 기준 주가 1만8605원 대비 12.9% 높인 '할증 발행'으로 책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가를 깎아서 발행하는 할인 발행을 택해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보라는 입장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하는 신주는 1년간 의무보호예수 대상이며, 기존에 발표한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 정책도 변함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KCGI 인수 단가인 5만8500원보다 신주 가격이 낮아 '평단가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영권 확보 거래와 자본 확충이라는 거래 성격의 차이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500억원은 전액 한양증권 자기자본으로 편입된다. 한양증권은 이 자금을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 이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거래 규모 확대, 리스크 관리에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한양증권 NCR은 631.8%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인 1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투자업자에게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자본 확충이 무산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양증권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처분 결과를 전제로 사업 계획이나 향후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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