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 회계지침 마련

입력 2009-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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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간 결산보고서의 비교와 회계정보의 유용성 확보 기대

기획재정부는 제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62개 기금(정부 39개, 민간 23개)에 적용되는 '기금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62개)은 08년 회계연도 결산까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했지만 기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기금간 결산보고서의 비교가능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모든 기금에 국가회계법이 적용됨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면서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기금 회계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각 기금간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출연금의 회계처리 근거를 통일 ▲부담금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수익(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 ▲보증·보험·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 및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제시 등이다.

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금간 회계처리의 일관성·통일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정보의 유용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기금 회계처리지침'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중 각 기금관리주체에 시달될 예정"이라며 "회계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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