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진복 의원 "금감원이 보험사에게 공정위 대응 지시했다"

입력 2009-10-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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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으로 인한 초과 납입보험금 환급하지 말것 명령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협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해 소비자피해를 무시하는 논리 만들어라는 지시를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기하며 공정위의 조사 등 대응을 촉구했다.

이진복 의원은 이날 입수한 녹취록을 통해서 "올 6월 15일 금감원 모팀장이 중복가입으로 인한 초과 납입보험금 환급과 관련해 생손보사 담당자를 불러 "생손보는 공히 기납입보험료 환불 불가 논리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생손보기준 중복가입만도 280만명 이상이 중복가입돼 있으며 이중 53만명은 담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중복가입자여서 환급이 결정될 경우 파장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문제와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중복가입이라면 중복가입이라면 해결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공정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약관 불공정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보험사들을 향한 협박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권력남용과 지시에 따라 생손보사가 공동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공정위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공정위는 새로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손해보험 상품이 복잡한 게 사실"이라며 "아직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없지만 공정위는 사실을 조사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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