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기업 악용 심각

입력 2009-10-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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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담합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 미비와 자체조사 능력저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악용되는 측면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을 막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적인 예로 설탕값 담합을 적발한 2007년 7월 제당 2사 모두 적발이 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C사의 경우 고발을 면하고 과징금도 50% 감면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S사와 D사는 자진신고 했지만, 1순위(100%)와 2순위(50%) 자진신고자만 제재를 감면해주는 규정으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했고 이들이 15년동안 담합해서 부당이득을 본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1조원까지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들에게 15년동안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자수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가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그는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가 아니라 예컨대, 자동차, 설탕, 극장 등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독과점 형태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과징금 부과업체를 하나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서 감면받는 규모가 부과된 과징금 대비 해마다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17.04%를 기록해서 급기야는 부과된 과징금보다 면제된 과징금이 더 커지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를 준 기업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공정위가 성과로 치장할 것이 아님

더불어 그 감면액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를 나타내는 징표로서 공정위가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자기반성이 필요함과 더불어 공정위 자체 조사역량을 높이도록 배전의 노력해야 하는 지표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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