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흉기 소지만으론 처벌할 수 없어"...'식칼 휴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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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2024년 7월 오전 9시 4분께 식칼을 휴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우범자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준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다음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소지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식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했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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