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영공은 어떻게 뚫렸나...“시진핑 관저 보안 허점”

입력 2026-06-29 15:4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9층짜리 타워에 경비행기 충돌해 14명 사상
당국, SNS 검열 뒤 하루 만에 소식 전해
지도부 모여있는 중난하이서 불과 몇 km

▲중국 베이징에서 26일 시민들이 경비행기 충돌 사고가 벌어진 시틱타워 앞에 몰려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26일 시민들이 경비행기 충돌 사고가 벌어진 시틱타워 앞에 몰려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지난주 중국 베이징 최고층 빌딩에 소형 비행기가 충돌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SNS 검열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지만, 중국 최고 지도부 안보가 뚫렸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26일 오후 5시 55분경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109층짜리 시틱타워에서 발생했다. SNS를 비롯한 미디어 통제에 나선 중국 정부는 이튿날인 27일 조종사 1명이 죽고 1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사고 비행기는 2인승 경비행기로 전해졌고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솽웨일반항공이 운항하는 선워드 SA 60L 오로라 기종(등록번호 B-12 PP)으로, ADS-B 데이터에는 비행경로만 일부 포함됐고 추락 전 단계에서 기록이 끊겼다.

▲사고 비행기. (출처 플라이트레이더24)
▲사고 비행기. (출처 플라이트레이더24)

사상자 규모만큼이나 논란이 된 것이 사고 지점이었다. 비행기가 충돌한 시틱타워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집무 구역과 관저들이 있는 중난하이로부터 불과 몇 km 떨어진 곳이다. 중난하이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았던 곳이기도 하다. 사고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해당 비행기가 어떻게 영공을 뚫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무엇보다 베이징시는 소형 드론을 포함한 모든 저고도 항공기에 대해 도시 전역에서 엄격한 공역 통제를 시행하고 있고 모든 비행은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충격을 줬다.

제러미 챈 유라시아그룹 중국ㆍ동북아시아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건은 수도 영공 관리의 심각한 안보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표면적 손해만 입고 넘어간 건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시 상공 치안을 담당하던 관계자들이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유무인 항공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중국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이 당국의 제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의 경우 어느 때보다 검열이 훨씬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디지털 동향 뉴스레터 ‘아이 온 디지털 차이나’를 운영하는 마냐 쿠체는 “매우 철저한 온라인 검열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이 특히 민감했던 이유는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상징적인 랜드마크와 관련있는 데다 수도의 보안이 뚫린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소식은) 인터넷에서 매우 빠르게 삭제됐고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과 동영상까지 사라졌다”며 “시틱타워뿐 아니라 베이징 차오양이나 해당 건물의 별칭을 언급한 게시물까지 삭제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황은 당국이 이번 사건을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고 대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인 넘어 호남으로…삼성·SK,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띄운다
  • 망원동·대전·부산으로…"빵 사러 여행 가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100서 8500선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코스닥은 8%대 불기둥
  •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 홍명보 입국장 어디?⋯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 [북중미 월드컵]
  • 쏟아지는 비판에⋯'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중단
  •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 1일이냐 7일이냐...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협 곧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60,000
    • -0.32%
    • 이더리움
    • 2,398,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298,100
    • +1.5%
    • 리플
    • 1,589
    • -0.38%
    • 솔라나
    • 110,400
    • +2.22%
    • 에이다
    • 220
    • -0.45%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263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0.79%
    • 체인링크
    • 11,100
    • +0.36%
    • 샌드박스
    • 70.67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