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 바뀐다…내달부터 법적비용 반영 제한

입력 2026-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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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예보료·서금원 출연금 대출금리 반영 금지
교육세율 인상분도 금리 산정 제외…은행 연 2회 자체 점검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갱신분에 적용되는 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은행이 법정 출연금 등 일부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일부 은행은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 대출에 한해 50% 미만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보증과 무관한 비보증부 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교육세율에 따른 추가 부담도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올랐는데 이 인상분은 대출금리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은행권이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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