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학군·학사장교 청년, 인턴 지원 불이익 없도록…” 회원사 협조 요청

입력 2026-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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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제공=한경협)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제공=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회원사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학군·학사장교 등 군 복무자가 민간기업 인턴십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턴십 지원 요건 운영 시 군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한경협과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성숙한 보훈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경협은 인턴십 지원 대상을 특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로 한정하거나 지원 가능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경우 대학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의무 복무를 이행한 학군·학사장교 출신 제대군인은 제대 시점에 이미 졸업자 신분이 되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학군·학사장교 등 군 복무 청년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 기간 헌신한 인재들”이라며 “이들이 군 복무 이행으로 인해 기업 인턴십 지원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회원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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