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법계엄 대응 전수점검…철도공단서 적극 조치 확인

입력 2026-06-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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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계엄 대응 실태 전수점검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계엄 선포 직후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공공기관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다른 공공기관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과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은 철도공단이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조실은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과 관련 언론보도, 포고령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거나 정상 업무 수행, 근태·복무관리,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의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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