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턴키 입찰은 '비리 온상' 투찰금 0.1% 차이 낙찰도

입력 2009-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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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에 적용되는 턴키 입찰제도가 부정부패와 공사,업체간 담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곤(민주당/전남여수갑)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턴키제도는 제도 자체가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인 만큼 폐지 등 턴키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참고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해양부 5대 공기업이 발주한 턴키공사 189건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사 중 71%인 134건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 사업의 예산금액은 10.8조원으로 낙찰율은 94.3%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들어서는 5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 건수는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턴키입찰 사업은 낙찰율도 90% 이상인 사업건수가 전체의 82%로, 최근 5년간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발주사업의 낙찰율이 60.9%인 것을 감안할때 턴키입찰의 담합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1, 2위 업체간 투찰금액 차이가 1% 이하인 사업이 전체 54%에 달하며, 특히 0.1% 미만 차이도 49건으로 나타나 '기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설업계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공공사업의 79%를 독식하고 있어 결국 턴키사업이 대형 건설사를 위한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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