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권 인정”

입력 2026-06-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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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4일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로이터)
▲2026년 6월 14일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로이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서명할 예정인 MOU 문안을 협상 막바지에 수정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고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전했다.

수정 이전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주권 행사와 이란의 조치를 보장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정 후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서비스(maritime services)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6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란은 안전, 항행, 환경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게 수수료를 거둬들여 이를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만을 이번 조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라는 소식도 덧붙였다.

다만 파르스 통신의 이 같은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toll-free)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이와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각 해제하는 것을 승인한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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