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날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8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