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인용

입력 2026-06-09 18:1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날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8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이강인 선발 아틀레티코, 리버풀에 역전패…챔스 리그페이즈 경기 결과
  • 베선트 ‘3배 바이백’도 안 먹혔다⋯美 10년물 금리 3년 만에 최고
  • 올해 국산 신약 3개째…한미·셀비온까지 ‘5개’ 채울까
  • 코인거래소에 1조 베팅한 증권가…디지털자산 ‘혈맹지도’ 완성 [증권가 코인 전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95,000
    • -0.29%
    • 이더리움
    • 3,351,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41,900
    • -2.62%
    • 리플
    • 1,893
    • -1.61%
    • 솔라나
    • 137,700
    • -1.99%
    • 에이다
    • 288
    • -3.68%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4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4.99%
    • 체인링크
    • 15,970
    • -5.73%
    • 샌드박스
    • 49.45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