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올바른 게양법은 '조기'

입력 2026-06-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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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71회 현충일 법정공휴일

▲현충일 조기 게양 방법 (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
▲현충일 조기 게양 방법 (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

6월 6일은 제71회 현충일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날인 만큼,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기’ 형태로 게양해야 한다.

조기(弔旗)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발을 평소보다 낮춰 다는 방식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깃봉 바로 아래에 붙여 다는 것이 아니라,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즉 태극기 윗부분과 깃봉 사이에 태극기 세로 폭만큼의 간격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원칙대로 조기를 달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닥이나 주변 시설물에 닿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중요한 것은 현충일의 의미에 맞게 조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다.

현충일 조기는 당일에만 단다. 광복절이나 삼일절처럼 국경일에 다는 가로기와 차량기는 경사스러운 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충일에는 원칙적으로 달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 형태로 달 수 있다.

날씨도 살펴야 한다. 심한 비나 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날씨가 갠 뒤 다시 달거나, 잠시 내렸다가 다시 게양하면 된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달 때는 집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세대별 국기 꽂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태극기를 달 수 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태극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창문이나 현관문 등에 태극기를 부착해 다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으로 난간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태극기는 각급 지방정부 민원실,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각급 지방정부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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