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합의 넘는 美 추가 관세, 한국에 부과 안 될 것"

입력 2026-06-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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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과 화상 회의… "기존 관세협정 굳건히 유지"
여한구 본부장도 USTR 대표 만나 "기존 합의 틀 내 해결" 촉구
美, 韓 등 46개국 12.5% 차등 관세 제안…정부, 전방위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정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는 한국에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려는 가운데 장관급 채널을 통해 '기존 관세 합의 유지'라는 미국 정부의 확약을 받아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어제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관계를 통해 달성된 혜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관세 협정은 굳건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상 회의는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국 등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직후 우리 정부의 방어 일환으로 이뤄졌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이번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기존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USTR 측 역시 합의 준수 의향을 확인했다.

앞서 USTR은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차등 관세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국내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14개국에는 10%의 관세율이 제안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특정 광물, 원자재 등 미국 내 생산이 불충분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미 상무부 및 USTR과의 연쇄 접촉을 통해 관세 장벽 방어막을 친 만큼 남은 행정 절차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USTR은 이번 관세 제안과 관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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