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입력 2026-06-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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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김정규 (오른쪽)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해 5월 2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탈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규 (오른쪽)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해 5월 2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탈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또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는다.

2019년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포탈 탈세액이 약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 2심에서는 탈세액이 약 39억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혐의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도 유죄로 봤다. 이에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선고됐고, 김 회장은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1월 일부 조세포탈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약 31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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