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차 1시간씩 쪼개 쓴다…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06-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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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단위 분할·4시간 근무 시 휴게 없이 퇴근
방산기술 고의 유출 처벌 신설·과기특성화대 지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인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가 아닌 한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등 모두 6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연차의 시간단위 사용과 함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본인이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새로 담겼다.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가 반영된 결과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이 공포 1년 뒤, 휴게시간 유연화가 공포 6개월 뒤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쓰거나 쓰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 유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빼돌린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자가 접근금지 등을 어겼을 때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알리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공연장 운영자가 세우는 재해 대처 계획에 인파 밀집 사고 예방과 무대시설 설치·해체 안전관리 방안을 넣도록 한 공연법 시행령,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까지 넓히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중남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4 다자투자기금 가입과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사무소 설립 근거를 담은 협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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