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입력 2026-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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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업소 단속한 경찰...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法 "성매매 영업 은밀히 행해져 증거 찾기 어려워"

▲(사진=AI 생성) (챗 GPT 이미지 생성)
▲(사진=AI 생성) (챗 GPT 이미지 생성)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를 적발한 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경기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속칭 '핸드'라고 불리는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했다. 이후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들여보낸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 씨가 경찰관이 사용한 '핸드'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15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했고, CCTV 영상 및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의 도움 없이 수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A 씨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영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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