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턴트 면류에 대한 기준 없어서 생긴 혼선”

삼양식품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까르보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회수한 것과 관련 독일 현지 식품분석기관(SGS) 검사 등을 통해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까르보불닭볶음면’이 4월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에 더해 벨기에에서도 판매 중단 및 소비자 리콜 조치를 받았다.
이에 삼양식품은 “마찬가지로 4월 유럽 일부 국가에서 판매 중이던 ‘까르보불닭볶음면’ 제품 일부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여 진행한 건”이라며 해당 제품은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새롭게 공급하는 제품은 논란 없이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삼양식품은 “유럽은 동일하게 EU 규정으로 묶여있고, 현재 EU는 인스턴트 라면에 대한 ‘글리시돌’ 규정이 없음에도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서 (인스턴트 면류인 라면은 해당되지 않는)식물성 유지 제품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EU 내 라면류에 대한 글리시돌 규정에 없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현지당국과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양식품은 “당사가 동일 로트(묶음 단위‧LOT)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독일 현지 식품분석기관(SGS)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EU의 식물성 유지 제품 허용 기준치 이내로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치를 확인하기도 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고려해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