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투협은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판매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펀드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자가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들은 복잡한 과세 정보 관리 문제로 인해 그동안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변경 제외 펀드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로서 투자자 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어서 금투협은 다른 금융사에서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변경해 시장에서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