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민성장펀드 판매사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추진

입력 2026-05-28 13:2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투협은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판매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펀드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자가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들은 복잡한 과세 정보 관리 문제로 인해 그동안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변경 제외 펀드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로서 투자자 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어서 금투협은 다른 금융사에서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변경해 시장에서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42,000
    • +7.54%
    • 이더리움
    • 3,159,000
    • +13.35%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6.22%
    • 리플
    • 1,723
    • +19.4%
    • 솔라나
    • 119,600
    • +6.22%
    • 에이다
    • 271
    • +10.61%
    • 트론
    • 465
    • +0.87%
    • 스텔라루멘
    • 252
    • +1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90
    • +6%
    • 체인링크
    • 14,610
    • +7.51%
    • 샌드박스
    • 58.76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