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09-10-01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 의결 거쳐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사전승인ㆍ감독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은행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입법 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의견 및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이 수정 반영됐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4% 초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경우 승인 요건으로써 재무적 요건외에 사회적 신용 요건 및 적극적 요건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적극적 신용 요건의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 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에 추가됐다.

종전에는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부채비율이 200%이하를 기록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됐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주식취득자금이 차입자금이 될 수 없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 예정일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32,000
    • -1.43%
    • 이더리움
    • 4,251,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1.04%
    • 리플
    • 2,810
    • -2.36%
    • 솔라나
    • 187,200
    • -2.45%
    • 에이다
    • 556
    • -4.14%
    • 트론
    • 415
    • -1.19%
    • 스텔라루멘
    • 317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2.6%
    • 체인링크
    • 18,340
    • -5.07%
    • 샌드박스
    • 17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