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상 12년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준공 속도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20개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일부 지방정부의 소각시설 부족으로 폐기물 위탁 처리를 병행하면서 지역 갈등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생활폐기물 502만톤(t) 가운데 소각 비중은 53%(264만t)에 그쳤다. 매립은 25%(126만t) 수준이다.
특히 4년 뒤인 2030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직매립 금지가 확대되는 만큼 공공처리시설 빠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약 11년8개월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행정절차 신속진행으로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 8년2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일 부지 내 증설 사업의 경우 신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대신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타지 폐기물을 반입할 때 추가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도 현 10%에서 20%로 2배 올려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한다.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세부적으로 수도권(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 5개소, 충청권(세종·충주·영동·아산) 4개소, 호남권(전주·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 6개소, 영남·강원권(대구·김천·고령·창녕·철원) 5개소 등이다. 2030년까지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6개월 걸리던 설계 적정성 검토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단축한다.
또한 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힐 계획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확대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정액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사업별 병목도 직접 관리한다.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 절차가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