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불공정 거래 혐의 15인 검찰 고발

입력 2009-09-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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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관련 회사 대표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 사례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입자금 확보 등을 위해 본인 대신 타인을 경영권 양수자로 내세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Y사 경영권 양수자 갑은 을과 공모해 차입자금을 이용한 경영권 양수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O사 주요주주겸 회장 병의 경우 동사의 감자결정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대표이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자사의 상장폐지를 피하고 보유 주식의 시세 차익을 위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다.

W사 대표이사는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자사 실권주의 평가 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고가매수와 가장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됐을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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