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플루 관련 보험 참고하세요"

입력 2009-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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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관련 보험상품 보장 등 안내

오는 10월~11월 중에 신종플루 대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신종플루와 관련한 검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보장내역 및 청구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신종플루 또는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별도로 특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통상의 인플루엔자(감기) 및 질병과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비,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신종플루와 관련된 검사비, 입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상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실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예방목적으로 단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악의 경우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여타 질병에 의한 사망과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와 관련된 보험금도 의료비, 입원일당, 사망보험금 등 통상적인 보험금 청구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 수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11월 신종플루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신종플루가 확산될 경우 보험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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