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납치ㆍ살해 시도 일당⋯결말은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6-05-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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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 및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에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는 등 강도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C(37)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뒤 B를 가담시켰다”라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짚었다.

이어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인정하고, 허위 진술이나 진술 맞추기 등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라며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을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중고차 딜러로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수탉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인 B씨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C씨에게 제공받은 차량 등 범행 도구를 이용해 수탉을 폭행해 차량에 태운 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로 납치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로 인해 수탉은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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