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몰리는 녹색기술·사업에 '녹색인증' 도입

입력 2009-09-30 11:40 수정 2009-09-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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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기반 매출 30% 넘어야 '녹색기업'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해 '녹색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청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녹색인증은 지난 7월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제도다.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기술, 어떤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칫 무분별한 녹색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깔려있다.

특히 정부가 세제지원을 약속한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의 경우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녹색인증을 받게될 경우 기업들은 상당한 투자 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녹색기술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모두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이들 분야의 세부 기술을 대상으로 국제적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기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신청 직전해에 총매출의 30% 이상이어야 녹색기업으로 확인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녹색사업(프로젝트)은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녹색사업에는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과 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녹색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녹색인증은 범부처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로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공청회,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녹색인증운영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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