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작업자·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26-05-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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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와 불법고용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7일 전남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작업자 B씨(30대·중국 국적)와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화재 원인, 진압 과정, 건물 인허가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는 화재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닥재 제거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LPG 가스토치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벽면 내장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업무상 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송치했다.

또 A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실화와 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같은 달 27일 구속 송치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는 밀폐된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점화되며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진입했던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순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관련 내용을 소방당국 합동조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 인허가 조사에서는 해당 냉동창고 일부가 무허가로 증·개축된 사실이 확인돼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대형 참사를 막는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과 불법고용 관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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