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대상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성아트피아, 마포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강동아트센터, 영화의전당, 강릉아트센터, 국립극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포항문화예술회관, 당진문예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이다.
우선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 소비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미 환불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경과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불 제한 조항' 약관은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의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회원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겼다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도 시정된다.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의 약관에는 환불 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면서 동시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적 가치를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불금액이 과도하게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앞으로는 환불 시 이중 공제하던 방식을 개선해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회원 탈퇴 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경감 조항도 시정하기로 했다. 인터파크는 환불금액 산정 시 이미 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포인트는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현금과 비교하여 범용성 및 교환 가치가 현저히 낮은데,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환불하는 것은 사업자가 환불 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를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조항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해당조항을 개선해 회원 탈퇴 시 포인트를 회수하더라도 환불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포인트로 먼저 회수하되 포인트 잔액 부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그 부족분에 한하여 환불금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에 대하여 동의 의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중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고지를 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재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실제로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