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26-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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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흐름, 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와 성능 기준,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처음 현장에 배포됐다.

개정안은 기존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식 구성에서 벗어나 스마트 안전장비를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했다. 다양한 장비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성능 기준도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장 여건에 맞춰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 도입 단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정보도 담아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한다. 발주청, 건설사업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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