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자료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라며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방 의장은 1년 후인 2020년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했고 이후 주식 매각 차익 일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약 26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한국거래소와 하이브를 압수수색했고 방 의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