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 기술, 영업 비밀 국가의 핵심기술 침해 범죄는 D램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해 회사가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그 손해를 보전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김 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영업비밀 '누설'이므로 별도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반도체 장비 개발업체 전 직원인 방모 씨와 김모 씨에게도 2심에서 무죄 판결 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각각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