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값 떨어져도 보장받는다…농업수입안정보험 20일부터 판매

입력 2026-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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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벼 재배농가 가입 문턱 넓혀
자연재해 넘어 가격 하락까지 보장…보험료는 정부가 절반 지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벼 재배농가가 자연재해는 물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벼 보험이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이상기후와 쌀값 변동에 동시에 노출된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어줄 안전판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벼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까지 반영해 보험 가입연도의 수입이 과거 평균보다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단순히 생산량 감소만 보장하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벼는 지난해 청주·상주·천안·영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고성·철원·여주·이천·남해·창원·안동·영덕·강화·고흥·해남·김제·남원·당진·서산·진천 등 16개 시·군이 추가돼 총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다른 품목에 대한 적용 범위도 넓힌다. 봄배추와 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가입은 지역 농축협에서 상담 후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수확량 하락 뿐 아니라, 가격 변동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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