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입력 2026-04-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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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2022년 선거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11곳)에서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다.

합의문에는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차례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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