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입력 2026-04-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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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교란행위 차단에 역량 집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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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14일 0시를 기준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돌입했다. 이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의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신규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제한된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주사기의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구매처간 비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내용의 이번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이달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식약처는 고시 시행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행정지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을 반영한 수가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된다. 의협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업계와 의료기관 모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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