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5월 코인원을 상대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코인원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이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필요성을 안내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FIU는 관련 위반 사실이 약 7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4만건으로,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재촬영한 사진 파일을 징구해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정확한 고객을 확인 완료로 처리하거나, 고객 확인 재이행 기한을 넘기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운전면허증 확인 과정에서 암호 일련번호 없이 다른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고객 확인을 끝낸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제한 의무 위반은 약 3만건으로,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법 위반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인원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7월28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며, 기존 고객 거래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FIU는 코인원에 총 52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이번 FIU 제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