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견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처분은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조합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조합이 회장 조치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00년 광명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대출팀장, 영업지원총무팀장, 지점장, 상무 등으로 근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광명지점 부문검사를 하면서 A씨가 감정 업무, 담보대출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실행한 점을 지적했다. 담보물 가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 실행하는 등으로 금고에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 제재를 지시했는데, 광명점은 이사회를 통해 2022년 4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끝난 뒤 복귀해 정상 근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광명점에 A씨를 면직하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2023년 'A씨를 면직하지 않으면 광명점을 업무정지하고 인가 취소, 징계 관계 직원에 대한 추가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A씨에 대한 면직이 처리되면서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이번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한 것이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문검사 당시 문제가 됐던 대출 건을 들어 “대출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으며 대출 취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대출 관련된 위반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면직 제재처분이 가능하고 적어도 정직 처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역시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이날 대법원은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