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비료를 사는 농업인이 늘면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사항 미흡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점검이 본격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게시글의 광고 표현과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면서, 비료 유통시장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5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 게시글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비료 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비료의 성분·효과와 관련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이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 효과를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처럼 혼동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거짓·과대광고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농관원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인이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 판매업체도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