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미회수 국가예산 71%...안일 행정 도마

입력 2009-09-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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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따라 회수조치를 받은 정부부처 중 예산의 71%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에서 올 8월 31일 현재“2008년도분 감사원의 조치요구 가운데 변상판정ㆍ시정 금액 4578억원 중 71%인 3252억원이 미집행됐고, 징계처분 요구대상 87명은 36명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이러한 통계는 최근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의 미집행률은 2006년 20.1%, 2007년 45.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중앙관서장의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구체 집행내역을 보면 변상판정을 받은 4건의 18억5600만원가운데 3건의 18억2600만원이 미집행됐고, 시정조치를 받은 169건의 4559억원 가운데 미집행이 78건의 3234억원에 달했다.

징계처분도 56건의 87명 가운데 미집행이 19건의 36명이었으며, 13건의 제도개선은 10건이 집행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과 시정 조치를 받은 96억원 중 단 한푼도 회수하지 않았다. 징계 요구 9명에 대해선 6명을 미집행했다.

국세청은 변상판정·시정금액 2560억원을 받았지만 미집행은 2169억원이었다. 징계 요구 15명이었고 미집행 3명이었다.

국토해양부는 변상판정과 시정금액 755억원을 받았지만 미집행 589억원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변상판정과 시정금액을 받았지만 143억원을 받았으나 미집행 100억원이었다. 징계는 11명을 받았지만 미집행은 10명이었다.

지식경제부는 변상판정과 시정금액 585억원, 미집행 43억원이었다. 징계 요구는 4명이었고, 미집행은 2명이었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기구인 감사원의 역할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 결산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실적 및 미집행 사유 상세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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