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등 봄철 산림 불법행위...전북도 특별단속

입력 2026-04-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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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수군에서 임산물 채취 단속 현수막. (사진제공=장수군)
▲전북도 장수군에서 임산물 채취 단속 현수막. (사진제공=장수군)

"임산물 채취 등 봄철 산림 불법행위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봄철 등산객 증가와 영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밝힌 각오다.

전북도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도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산림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산림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봄철 임산물 채취와 농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없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이다.

더욱이 보전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산간계곡 내 무단시설물 설치와 하천 인근 산림의 무분별한 개간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성이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림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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